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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