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FAX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개 인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내용, 공개방법 |
|---|---|
| 법인, 단체 | 법인 또는 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내용, 공개방법 |
정보공개 포털 문의전화 1588-2572
※ 2013. 6. 3.부터 국민 편익 향상의 일환으로 전국 어느 중대범죄수사청에서나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시행
※ 특히, 재판확정기록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기록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 고발인, 고소 또는 고발사건의 피의자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불기소이유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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