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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민원안내

    민원사무 안내

    중대범죄수사청 민원사무의 종류
    일반민원
    • 법정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사무로써, 단순질의나 진정 또는 건의에 해당하는 민원입니다.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법정민원

    1) 사건 접수·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

    관련서식 : 고소장 , 고발장 , 고소취소장 , 진정서 , 제3자의견서 ,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민원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식내려받기

    민원접수

    가까운 중대범죄수사청을 방문하여 민원 서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를 민원 사무로 봅니다.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다음의 경우는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