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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민원안내

    적극행정제도 소개

    중대범죄수사청 민원사무의 종류
    01.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

    헌법제7조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02. 적극행정 유형 (예시)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03.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법적근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별표1]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형태를 말한다.

    04.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형태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